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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945억원 부과…전년比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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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945억 원(71만 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1880억 원)보다 3.5%(65억 원)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236억 원, 도시지역분 43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9억 원, 지방교육세 247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토지는 1671억 원, 주택은 274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01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주시 251억 원, 음성군 212억 원, 진천군 170억 원 등의 순이다. 단양군은 25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9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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