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보호 장구 없이 맨몸으로 맞붙는 이른바 '야차룰'을 강요해 숨지게 한 20대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20대·여)씨 등 2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의 지시로 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B(10대)양 등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B양 등 2명과 C(20대·여)씨에게 서로 싸움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B양 등 2명과 주먹다짐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 등은 평소 C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 일행을 불러 싸움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래잡기를 하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부검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C씨에게 싸움을 강요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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