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법이 통과될 경우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공소취소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없으며 장관에 임명돼도 지휘권을 행사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넣어 특검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할 의향이 있나"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특검법이 그렇게 통과된다면 제 의견은 반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건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이 "김 후보자는 라디오에서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명 이후에는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뭐가 맞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앞서 얘기한 건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 우려를 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고, 뒤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에 취임하면 법령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 대표였는데 지금의 입장이 어떻냐"고 물었을 때도 김 후보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소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또 검찰총장을 통해서 일반적 지휘권으로 행사할 생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수사권과 공소권이야말로 가장 절제되고 공정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권위라고 생각한다. 그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야당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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