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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변신은 무죄"…방치된 공간이 주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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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226개 단지 조사해 우수 활용사례 안내
스마트팜·돌봄공간 등으로 재활용…관련 법령도 제시
17일부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서 공개

연합뉴스연합뉴스
아파트 단지에서 방치되거나 이용률이 낮았던 주민공동시설이 스마트팜이나 독서실, 돌봄공간 등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례를 다른 단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요 활용 사례와 관련 법령을 담은 안내물을 지방정부 등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안내물은 전국 226개 단지 설문조사와 20개 단지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활용 방식은 △용도변경 없는 공간 개선 △용도변경 후 활용 △복합용도 활용 등 세 가지로 나눴다.

대표적으로 1층 유휴 휴게공간에 스마트팜을 조성해 재배한 채소를 입주민에게 제공하거나, 기존 쿠킹 스튜디오에서 조식·브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이용이 줄어든 시설의 용도를 아예 바꾼 곳도 있다. 배드민턴장을 조경·화단으로 조성하고 스쿼시장을 음악당과 탁구장으로 바꿨다. 관리비 부담이 큰 당구장을 독서실로 변경하거나 지하주차장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

경로당을 건강관리·문화강좌 공간으로 개방하거나 작은도서관을 지방정부 사업과 연계해 초등 돌봄공간으로 활용한 단지도 소개됐다.

국토부는 시설 운영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영리 목적 운영이 금지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내물은 17일부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배포하는 안내물을 통해 각 공동주택 단지가 방치된 공간을 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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