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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 만든다…"신속·완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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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44명 배치해 검사 요구사건 관리
중요직무범죄수사대 만들어 내부 비위 감시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경찰청은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9월 하반기 인사에서 시·도 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한다.

이후 해당 과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사건 이행을 전담 관리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협력계에 총 144명을 배치해 검사의 요구사건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할 예정이다.

검사 요구사건의 수사 방향·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지원업무도 병행한다.

또 광역·지방 공소청별 외근 협력관을 둬 결과 통보 전 수사팀-검사 간의 협의를 거친다. 이를 통해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경찰서장은 매일 검사 요구사건 현황 등을 보고받고 수사지휘한다. 시도청장(또는 수사부장)도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해 검사 요구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의 사건 축소 및 은폐 비위를 차단하는 기구도 만든다.

경찰청은 하반기 인사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적발된 비위 경찰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또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인 '수사심사관'(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해 부실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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