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고등학생 10여 명이 중학생을 위협해 이른바 '야차'를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쌍방 폭행 가해자로 처분받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부산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 A(15·여)양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한 골목에서 한 살 어린 중학생 B양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양은 B양이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B양을 불러내 일행 15명을 대동한 채 B양을 위협했다. 공범 C양은 B양에게 일명 '야차'(상호간 몸싸움을 하고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용어)를 강요했다.
이들은 B양이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싸움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요구해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또 다른 공범 D양은 피해자 B양을 일방적으로 구타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해당 사건은 초기 실제 폭행을 가한 D양의 단독 범행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D양이 A, C양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가 돌아왔다.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A양의 주도 하에 C, D양이 가담한 집단 학교폭력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B양은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수사 기록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들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통해 A양이 일행들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과 C양이 싸움에 동의하도록 강요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한편 피해자 B양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 등 공범들의 허위 진술에 따라 피해자인 B양에게도 쌍방 폭행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B양에게 처분 불복 수단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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