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압수 증거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해외에서 국제 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류를 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통해 국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이를 투약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A(20대·여)씨와 마약 투약자 등 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마약 투약자 가운데 베트남 국적인 27명이며, 귀하자 5명을 포함한 한국인은 7명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폴란드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비타민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뒤, 부산과 울산, 창원, 천안 등에서 베트남인 등을 상대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자 가운데 24명은 어학연수나 유학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체류 만료일을 넘긴 불법 체류자로, 주로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베트남인이었다.
이들은 주로 베트남에서 많이 쓰이는 '잘로(Zalo)'라는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거래를 약속한 뒤 부산, 울산, 창원, 천안 등에서 영업중인 베트남계 노래방 등에서 마약을 제공 받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래방 업주는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마약을 전달받아 손님에게 유통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마약 거래는 구매자와 직접 만나 전달하거나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으로도 이뤄졌다. 특히 천안에서 일하는 한 노래방 종업원은 당구장 등에 머물며 주문을 기다렸다가 밤늦은 시각에 택시를 타고 나와 아파트 배전함 등에 숨겨놓고 찾아가게 하기도 했다.
마약류가 담긴 국제우편 송장.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이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보기관과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위장거래를 진행했고 A씨를 검거했다. 또 추사 수사를 벌여 범행에 가담한 밀수책과 유통책, 노래방 종업원 등 공범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엑스터시 17.67g, 케타민 48.7g 등 마약류를 압수하고 세관에서 압수한 케타민 199.55g의 출처를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공범 등에 관한 추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외국인 마약류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가 연말까지 이뤄지는 '하반기 마약 집중단속'의 중점 대상인 만큼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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