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한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에는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추납과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인·복수국적자 증가 등 사회 변화를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주요 산하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하며 다음 달까지 운영된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급여 등 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제도상 허점과 꼼수, 편법·부당이득, 반복민원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문제가 논의됐다. 현재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상당수 국가는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추진단은 현재 국민연금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에 적용되는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기초연금 수급 요건도 점검한다. 복수국적자 등이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한 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며 납세 의무를 이행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추진단은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 국내에 실제 거주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선 과제를 검토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내부 지침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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