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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반납 일당 부적절 처리…부산 강서구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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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일당, 개인 계좌로 받아
'회계담당자' 친동생도 나란히 송치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
지난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선거비용 일부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로 부산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나영 부산 강서구의원과 동생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재선거 당시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의 일당을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는 등 선거 비용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후보자 캠프에서 일하면서 동생 A씨를 회계담당자로 등록한 뒤 선거 관련 회계 업무를 사실상 직접 처리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이 반납한 일당을 관련 회계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신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으면 차순위 비례대표 후보가 없어 해당 의석은 공석이 되고, 현재 여야 4대 4였던 강서구의회는 국민의힘이 1석 많은 구도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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