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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연락사무소 北폭파' 판결에 "대화 통한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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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 검토하겠다"

北,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통일부, 尹정부 당시 北 상대로 447억원 손배소 제기
법원, 정부 청구 446억 2641만원 그대로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책임을 물어 북한을 향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대해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 직후 언론공지를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이날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46억 2641만원을 그대로 인용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이에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447억원으로 집계하고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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