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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주민자치회' 조례 부결…"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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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동네 현안 직접 논의할 기구로 추진
시의원 33명 공동발의했으나 수정·원안 모두 부결
정치적 중립·행정 권한 충돌·재정 부담 지적
"사전 충분한 검토 부족…전면 재검토"

'신뢰받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 전주시의회 청사. 남승현 기자'신뢰받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 전주시의회 청사. 남승현 기자
전북 전주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해 주민들이 동네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자치계획을 세우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려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도입 조례안을 두고 정치적 중립과 행정기관과의 권한 충돌,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며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나타났다.

전주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수정안과 원안 모두 부결했다. 수정안은 재석 의원 36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19명으로 부결됐고, 원안도 찬성 13명, 반대 23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을 놓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공동발의자였던 채민석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주민자치회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정치적 사조직화와 행정기관과의 권한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주민자치회장이 동장에게 일부 절차를 위임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위임은 상급에서 하급으로 하는 것"이라며 "행정 체계의 파괴와 권한 충돌"을 주장했다.

반면 김윤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무국을 주민센터 밖에 두도록 한 수정안이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우려를 보완했다고 반박했다. 또 주민자치회가 가로등과 마을 청소, 돌봄과 안전 등 동네 생활 의제를 주민들이 직접 논의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를 동별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자치 등에 관한 자치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행정위원회는 사무국을 주민센터 안에 둘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명권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전주시의원 33명이 공동 발의했다.

채민석 의원은 "본 의원이 처음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지 못했다"며 "지적한 맹점을 보완하고 행정적·실무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본 안건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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