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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5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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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만171대…30일까지 납부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 대상은 202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으로 모두 2만171건에 대해 15억4594만원이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등 다양한 환경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 말소, 소유권 이전,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관할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 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라며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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