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개미. 연합뉴스식용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대표 김모(41)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식당 운영 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김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4년간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식용 개미를 반입해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디저트 등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 가능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부장판사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최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리·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김씨는 형사처벌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로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이용하기도 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20일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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