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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소문에 앙심…흉기 휘두른 '울산 노래방 택시 기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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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공울산지방법원 제공
'울산 노래방 택시'로 유명세를 탔던 50대 택시 기사가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20대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후배 택시 기사인 20대 B씨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있던 동료 C씨가 A씨를 제지하는 사이 B씨는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으로 몸을 피하고 문을 잠갔다.
 
그러자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차량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흉기로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치며 위협을 이어갔다.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해 '과거 택시 승객을 성희롱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해 이같이 범행했다.
 
범행 보름 전쯤 A씨의 택시에 B씨 지인인 여학생 2명이 탑승한 적이 있는데 이후 자신이 이들을 성희롱했다는 소문을 들은 A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B씨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피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한때 택시 내부에 노래방 기기와 특수 조명을 설치해 운행하고, 개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일명 '노래방 택시'로 유명세를 얻었던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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