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병원 앞. 이형탁 기자경남 양산시의회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 앞 완충녹지형 공공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를 조성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예산결산특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양산부산대병원 앞 완충녹지형 공공공지 정비사업 예산 9천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했다.
이 공공공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는 공익 목적의 펜스 설치 정당성이 인정된 곳이다.
하지만 특정 일부 약국의 이권 등을 이유로 펜스를 불법 철거함에 따라 다수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법원 판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출입 여부를 놓고 민원이 지속되는 장소다.
시는 이 때문에 갈등 완화 등을 이유로 정비사업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정비사업 명목으로 매트를 까는 등 통행로를 조성하는 게 오히려 갈등을 강화할 수 있고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대법원은 해당 공공공지에 환경과 안전 등을 이유로 한 울타리 설치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6일 기자와 통화에서 "오래된 갈등으로 시의회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산책로 조성 등의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며 "공공공지이기에 출입을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 않나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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