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통행로 사업비' 전액 삭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9천만 원 삭감…"대법원 판단 존중해야"

양산부산대병원 앞. 이형탁 기자양산부산대병원 앞. 이형탁 기자
경남 양산시의회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 앞 완충녹지형 공공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를 조성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예산결산특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양산부산대병원 앞 완충녹지형 공공공지 정비사업 예산 9천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했다.

이 공공공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는 공익 목적의 펜스 설치 정당성이 인정된 곳이다.

하지만 특정 일부 약국의 이권 등을 이유로 펜스를 불법 철거함에 따라 다수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법원 판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출입 여부를 놓고 민원이 지속되는 장소다.

시는 이 때문에 갈등 완화 등을 이유로 정비사업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정비사업 명목으로 매트를 까는 등 통행로를 조성하는 게 오히려 갈등을 강화할 수 있고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대법원은 해당 공공공지에 환경과 안전 등을 이유로 한 울타리 설치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6일 기자와 통화에서 "오래된 갈등으로 시의회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산책로 조성 등의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며 "공공공지이기에 출입을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 않나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