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내려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당 윤리위원회에 낸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입장하기 직전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판 하죠"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 의원은 지난 2일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윤리위는 지난 14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30일 열리는 다음 회의로 판단을 미뤘다. 당원권 정지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서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울주군은 '사고당원협의회(사고당협)'로 지정돼 당협위원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 의원은 윤리위가 고의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징계 의결 당시에는 소명 이틀 만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더니, 재심에 대해서는 규정상 처리 기한을 사실상 다 채우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절차적 하자도 문제 삼았다. 윤리위가 심의에 참여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불공정한 위원이 있다면 마땅히 보장돼야 할 기피신청권조차 행사할 수 없었다"고 반발했다.
앞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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