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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자해" 거짓말 뒤 뒤늦게 살인미수 인정 4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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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16년


밀린 월세를 내라고 한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40대가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광서)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밀린 월세를 내라는 50대 집주인 B씨를 격분해 흉기로 찔렀다.

크게 다친 B씨는 긴급하게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목숨을 건져 A씨는 살인이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과 22범 A씨는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결국 징역 16년의 엄벌에 처해지자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뒤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직후 B씨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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