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권위영)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에서 열린 111회 총회 둘째 날 오후 회무시간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수많은 이단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송주열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권위영, 이하 예장 통합)가 16일 111회 총회 오후 회무시간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예장 통합은 지난 2022년 107회 총회에서 전광훈 씨에 대해 이단 규정의 가장 낮은 단계인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를 결의한 바 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공교회 질서를 훼손하고, 정통 기독교의 구원론과 성령론, 계시론 등을 왜곡하는 이단사이비에 대해 이단(사이비), 이단성, 참여금지,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 단계로 규정해 교인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공 교단의 '이단성' 규정은 사실상 해당 교단 안에서 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인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예장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수 목사, 이하 이대위)는 110회 총회 결의대로 지난 1년 동안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의 이단성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 건'을 연구했고, 신학 교수들이 포함 된 15명 이대위원 전원이 전씨가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대위는 보고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는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지속해서 반복했다"며, "전 씨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직통 계시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추종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한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대위는 또, 전씨의 성령의 본체라는 발언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추종자들에게 자신을 그런 존재로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진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본체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은 자기 신격화이자 우상화 행위이며,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신성모독적인 태도로 자신의 말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대위는 전씨의 '성경이 기록된 후 2천 년 동안 닫혔다가 자신에게 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신을 독점적 성경 해석자 혹은 독점적 진리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사이비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장 통합은 찬반토론 끝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의 이단성 결론을 내린 이대위의 보고서 채택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응답자 1006명 가운데 찬성 642표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송주열 기자전씨의 극단적 언행과 정치 선동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꼬집기도했다.
예장 통합 이대위는 "전광훈 씨의 극단적 언행과 정치 선동 행보는 교회를 혐오의 대상이자 사회 갈등의 근원지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전씨의 기이한 발언들과 막말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전씨의 주장이 한국 교계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인식돼 기독교 비하 현상이 더욱 늘어나고 교회가 사회적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익집단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대위는 "선거 때마다 추종자들을 이념적으로 결집시키는 도구로 엽기적인 종교메시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정치적, 물질적 욕망을 위해 특정 정치 세력을 절대 선으로 맹신하게 해 교회 내부의 영적, 사상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회 대의원들은 이대위의 연구보고서 채택을 두고 전씨에 대한 '이단성' 규정 채택론과 신중론이 맞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대위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전씨가 이미 광화문 태극기 집회 추종자들에게 '영적 영도자'라는 칭호까지 받고 있는 현실과 수많은 이단적 요소로 교회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대위 보고서에 대해 신중론을 주장한 목회자들은 전씨의 발언들이 이단성이 있는 것인지 과격한 언행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과 동시에 '이단성' 규정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장 통합 이대위 김태수 위원장(110회기)은 경과보고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못박았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미 107회기 연구보고 과정에서 2022년 8월에 질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은 적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 연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단사이비 규정 관련 총회 운영세칙 제10조 3항에 따르면 '연구분과에서 심의를 끝내기 전 당사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당사자 대면이나 질의, 답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당사자에게 답변을 받지 않고도 충분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총회 대의원들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에 대한 연구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표결에 들어갔고, 재석 1085명 가운데 1006명이 투표해 찬성 642표, 반대 364표로 압도적 표 차이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와 고신총회는 지난 2021년 106회 총회에서 전광훈 씨와 교류와 집회 참여 참여금지를 결의한 바 있다.
국내 주요 교단인 예장 통합총회가 이단적 요소로 공교회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를 사실상 이단으로 규정하는 결의를 이끌어 내면서 교계에서 전씨의 행보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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