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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먹을 매운탕에 농약 뿌린 6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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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람들의 음식에 농약을 타 인명피해를 낼 뻔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은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2)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을 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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