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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마무리…추경 등 29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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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 3조3290억 원 수정 가결
공공기관 이전·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결의안도 채택
의원간 폭행 논란 문성호 의원 출석정지 10일
포항시 불성실 자료제출 규탄 성명은 다음회기서 채택키로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포항시의회 제공포항시의회 본회의장.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김철수 의장)는 1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 포항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3조 3290억 원(일반회계 2조 9230억 원, 특별회계 4060억 원)에 대해 일반회계 11억 7천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어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천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임주희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포항시장 제출 조례안 7건, 동의·출연안 1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시의회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논의됐던 '포항시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민원 관련 업체의 협박성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은 포항시 감찰부서 감사 등을 이유로 다음 임시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또, 이날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친 뒤 포항시의회 출입구 앞에서 시의원간 폭행 논란과 관련해 문성호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의결했다.

한편, 시의회 다음 회기인 제334회 제1차 정례회는 다음달 12일부터 30일까지 열리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안 등 심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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