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있다. 황진환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정인재 부장판사 소속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서울고법 민사21부가 심리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의 배석 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며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 결과가 김 후보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던 셈이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지난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서 정 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은 셈이 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는 '법조비리 사건'이기도 하다"며 "대법원도 김승원 후보자 단짝이자 (브로커) 양모씨 오빠 정 부장판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조비리 연루자인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이재명 정권은 3년을 못 채운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측은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자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사건을 수임해 진행했다"며 "주심판사가 정 모 판사가 아니어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청문회에서는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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