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여수해양경찰서는 16일 2026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외부위원 2명을 신규 위촉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해양 범죄 사건에 대해 범죄 경력,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는 변호사·교수 등 지역사회 사정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들이 참석해 내부위원과 함께 대상 사건에 대한 범행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5건은 훈방조치하고 1건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명성민 여수해양경찰서장은"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경미 범죄에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전과자 양산을 막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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