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는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정수기 필터 등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불법 유통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결과, 유통 브로커 A씨는 중국 심천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시가 45억원어치의 위조 상품 61종을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운영하는 물류창고에는 13억원어치의 불법 제품 87종, 1만8천여개가 보관돼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와 지재처는 물류창고에 보관된 제품을 정품과 비교한 결과 포장지 재질·인쇄 내용, 용기의 형태 및 크기, 제품의 제형·색감 등이 정품과 달라 모두 중국산 가짜 상품인 것으로 확인해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충북 청주를 거점으로 물류창고를 임대해 관리하면서, 중국에 있는 제조업자가 국제 특송화물 및 해외 택배로 보낸 위조 제품을 거점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 제조업자가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주문받으면 전국의 구매자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45억원어치의 가짜 상품 약 8만 3천여 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중국' 표시를 제거하고 '원산지 독일'로 표시를 변경하는 등 위조 상품 판매에도 적극 가담했다.
이번 수사에서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중국산 위조 상품은 △'셀라딕스', '가히', '조선미녀' 등 국내 브랜드 제품과 '에스티로더', 'SK-Ⅱ' 등 유명 화장품 28종 △'리디잇 치약' 등 의약외품 4종 △'댄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고려은단 멀티 비타민 올인원' 등 건강기능식품 3종, 무신고 수입식품 44종 등 총 9만 7천여 개다. 시가 54억원어치다.
상표법을 위반한 제품은 △'브리타 정수기 필터'와 '아이팟', '플레이스테이션용 조이스틱' 등 생활·가전 제품 4종 △'버켄스탁 슬리퍼'와 '나이키 운동화' 등 신발제품 2종, △'타이틀리스트', 'PXG' 등 골프용품 2종 등 총 4천여 개다. 시가 약 4억원어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약처는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품질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만큼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지재처 특별사법경찰이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과 '포장 재질, 인증마크 등'이 다른 유명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정수기 필터, 전자제품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 유통 경로를 규명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는 브랜드사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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