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휴업 안내문을 게시한 강릉의 한 정형외과. 전영래 기자지난해 강원 강릉의 한 정형외과에서 환자 22명이 의료 관련 감염으로 치료를 받고, 이 중 4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해당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정형외과 원장 A씨(50대)와 간호조무사 2명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통증 완화를 위한 신경차단술 등 허리 시술을 받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리식염수를 여러 환자의 주사제 혼합에 사용하는 등 감염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멸균 장갑을 착용하지 않거나 손 위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부 시술 기구를 멸균하지 않은 채 사용한 정황도 보건당국 조사에서 확인됐다.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신경차단술 등 허리 시술을 받은 뒤 황색포도알균에 감염된 환자는 모두 2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7월 26일 고열 등의 증세로 입원한 지 하루 만에 패혈성 쇼크로 숨졌고, 70대 여성 C씨도 같은 달 13일 입원한 뒤 열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나머지 환자 가운데 4명은 요통과 발열 등의 증세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시술에 사용된 약제가 현장 조사 전에 폐기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집단 감염 신고 이후 보건당국은 병원 측에 현장 역학조사 실시 사실을 알리고 사용 물품 등을 보존하도록 요청했지만, 실제 조사 당시 시술에 사용된 약제는 모두 폐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해 A씨에 대해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병원을 폐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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