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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모노레일 '반영구 허가' 없앤다…최대 20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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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속하려면 만료 전 지방정부 재허가 받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미이행 시 최대 60일 사업정지
시정명령 불이행 땐 허가·승인 취소도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 그동안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유지됐던 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안전관리계획 수립도 의무화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궤도사업 허가를 한 번 받으면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앞으로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지방정부에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사업자의 운영 목적과 운행계획, 자금조달 방법, 안전검사 결과를 비롯해 이용자 안전과 환경 보전, 공공복리 증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효기간과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과 인력운영, 비상매뉴얼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개선이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6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허가·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과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해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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