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한아름 기자실수로 온라인에 노출된 타인의 카드 정보나 쇼핑몰 계정 정보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인터넷 블로그에 실수로 노출된 타인의 카드 정보나 인터넷 쇼핑몰 계정 정보를 편취한 뒤 이를 이용해 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제3자의 휴대전화 요금이나 항공권, 숙박비 등을 10%가량 저렴하게 대리 구매해주겠다고 중고장터 등에 게시글을 올렸고 대리 구매 시 앞서 편취한 타인의 카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여 명의 정보를 빼돌린 뒤 12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월 초 분실한 카드를 누군가 임의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이어가던 중 해당 범죄 사실을 발견했다.
피해자들은 20대에서 30대 등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으며 자신의 카드 정보와 인터넷 쇼핑몰 계정 정보를 잊지 않기 위해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비공개 버튼을 누르지 않아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경찰은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업로드) 것을 삼가고, 꼭 해야 한다면 비공개 처리 등을 통해 자신만 볼 수 있게 조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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