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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틈탄 환경오염 막는다…사업장 3400곳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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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1일간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 3400여 곳 집중 점검
지난해 추석 특별단속서 2328곳 중 103곳 환경법 위반 적발
연휴엔 무인기·이동측정차량 투입…산업단지·하천 순찰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사업장 3400여 곳을 특별 감시·단속한다. 연휴 기간에는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도 현장 감시에 투입한다.

기후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1일간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공수역 직접 방류·상수원 인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이 잦거나 환경법을 반복 위반한 사업장, 산업단지·공장 밀집 지역 등 3400여 곳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특별 감시·단속에서는 2328개 사업장 가운데 103곳(4.4%)이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이 주요 위반 사례였다.

기후부는 연휴 전인 18~23일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3만 1천여 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보내고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기간인 24~27일에는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산업단지 배출업소와 주변 하천 순찰도 강화하고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오염행위를 감시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8이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연휴가 끝난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취약·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가동을 멈춘 배출·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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