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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보이스톡 '비공개 타사 코드' 사용 의혹…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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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작성사' 네이블, 2024년까지 사용 주장
경찰 "공소시효 10년 지나"…13·14년 사용 종료 시점 판단
네이블 이의신청해 수원지검 송치, 검찰 재판단

연합뉴스연합뉴스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이 타사의 비공개 소스코드 기술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수사한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소인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카카오 법인과 소속 개발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공소시효 만료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2월, 통신 솔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은 2011년 당시 네이블에서 퇴사해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이 인터넷 전화(VoIP) 관련 비공개 소스코드를 빼돌려 '보이스톡'을 개발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에 지난해 5월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201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작성된 카카오 보이스톡의 소스코드에는 네이블 내부에서 자체 작성한 비공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이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들이 카카오 내 개발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동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영업비밀 사용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네이블은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반발해 지난 9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카카오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범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의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송치돼 검찰의 재판단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은 "해당 소스코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공개된 오픈소스코드 등을 이용해 쉽게 제작이 가능한 유틸리티성 코드에 불과해 저작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블은 인터넷 전화 관련 기술로 수년동안 특허 침해, 무효 소송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양측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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