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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원택 전북지사 '허위사실공표'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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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혐의 중 "식비 직접 결제했다"는 발언만 송치
'식비 대납' 혐의는 불송치…당시 결제한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송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란에 동조했다" 허위사실공표는 불송치
이 지사 "경찰 수사 결과 겸허히 수용…적극 소명할 것"

29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심동훈 기자29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심동훈 기자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해왔던 경찰이 이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 중 일부를 검찰에 넘겼다.

17일 전북경찰청은 이원택 현 전북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받아 온 혐의 세가지 중 하나만 송치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25년 11월 29일 청년 및 지역 정치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식사비를 김슬지 전북도의원에게 대신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원택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제3자기부행위제한)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또한 해당 식사자리에서의 식비 결재와 관련해 "자신과 수행원의 식비를 결제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수사를 받아왔다.

이 외에도 경쟁자였던 김관영 예비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2·3내란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등을 배포하고, TV토론회 등에서 발언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아 왔다.

경찰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의혹 중 "식비를 직접 결제했다"는 취지의 말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서 이원택 당시 국회의원이 식비를 결제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김관영 전 지사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어떤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일부 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참고해서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읍 식사자리에서 식비를 결제한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이원택 당시 국회의원을 위해 식비를 대납한 것이 아닌, 자신의 선거 등을 위해 결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김슬지 의원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없애려고 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그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추가로 송치했다. 식비를 전북도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는 점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이외에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이원택 당시 국회의원이 지역 예술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식비를 대납했다는 혐의를 두고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현직 도지사의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수사가 마무리 돼 검찰에 넘어간 사안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경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송치된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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