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농어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등 환경·사회·거버넌스(이하 ESG) 활동을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발굴·인정하기 위해,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따른 2026년도 인정기업·기관을 모집·선정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제도는 기업·기관이 수행한 농어촌 상생협력, 사회공헌, ESG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우수한 기업·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인정기업·기관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6년 인정부터는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보다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정비했다. 기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3개 부문의 진단 지표를 33개에서 30개로 통합하고, 단순 활동 유무만 평가하는 '활동 여부형 지표'를 15개에서 5개로 축소해 실제 활동 수준과 성과가 평가에 보다 잘 반영되도록 했다. 11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기관을 최종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진단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사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농어촌 ESG 활동을 뒷받침한다.
최종 인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와 함께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 장관 표창 등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책자금 지원 한도・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업부가 새롭게 참여해 농식품부·해수부와 함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한다. 3개 부처는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활력을 더하는 우수 기업·기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농어촌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은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협력재단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업·기관이 농어촌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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