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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금 살포'혐의 김관영 전 지사 선거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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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 명목' 현금 108만 원 18명에게 지급…기부행위 해당
"무소속 출마에 이재명 교감 있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수사 중

지난 4월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을 두고 해명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지난 4월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을 두고 해명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
'현금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두고, 경찰이 김 전 지사를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등의 혐의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말 전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청년 및 지역 정치인과의 모임에서 18명의 참석자들에게 2~10만 원씩 총 108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의 현금 지급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68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는 김 지사의 해명과는 달리 108만 원의 현금을 대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식비를 임종훈 고창군의원이 결제했다는 점을 들어 제기됐던 '식비 대납' 의혹을 두고서는 김관영 전 지사와의 공모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고, 식비를 결제했던 임종훈 고창군의원만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기부행위 제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졌던 식당 주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대가로 현금 전달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등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는 전 전북도청 정무수석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의사표시만 해도 처벌하고, 상대방이 승낙할 경우 의사표시자와 승낙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내용을 근거로 두 사람을 송치했다. 해당 의혹을 두고 김관영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관영 당시 후보가 "무소속 출마의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관영 전 지사의 일부 혐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수사 중인 내용은 검찰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영역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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