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제공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26)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장애와 유년 시절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 등을 확인했고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지 깊은 고민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달장애를 고려하더라도 폭력적 성향은 교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능 지수가 일반인보다 낮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점 등 고려할 때 모든 책임이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아내에 대한 감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최후 법정 진술에서 선처를 구했다.
그는 "장모님과 아내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음엔 안 그러겠다"며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다음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장모 B 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딸인 A 씨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A 씨를 감금하고 상습적인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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