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제주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부터 제주도의회 청사에서 김덕홍 의원(무소속·조천읍)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김 의원이 선거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번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직선거법상 정식 등록된 선거사무원에게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법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후보자 측이 임의로 비용을 대신 결제할 경우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외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으로 같은 시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점과 비용 등 정확한 선관위 수사 의뢰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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