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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 또 제동…2심도 서울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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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서 남산케이블카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중구에서 남산케이블카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사업부지 용도구역을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높이를 12m로 제한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용 철탑을 35~35.5m로 설계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부터 정부가 사업 면허 부여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며 한국삭도공업의 장기 독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송 능력으로 이 같은 남산 곤돌라 사업 설치를 추진했지만, 한국삭도공업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공사가 2024년 10월부터 공정률 약 15%에서 중단됐다.
 
앞서 1심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쟁점조항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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