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해외 반입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503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1189건의 4.2배에 달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총 6223건이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 순이었다. 올해 8월까지는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만 3913건에 달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17일 인천공항세관에서 비만치료제 적발 실적 및 통관검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의약품의 수입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은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할 수 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역시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에 해당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을 보류한 뒤 반송 또는 폐기한다. 밀수입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조사·처벌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중앙대 약학대학 연구진이 세관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제품별 유효성분 함량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일부 제품에서는 미확인 불순물도 검출됐다.
또한 마운자로는 원칙적으로 2~8℃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의약품이지만, 해당 제품은 냉장 유통체계 없이 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상표권자 감정을 통해 위조품으로 판정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주요 반입 경로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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