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청사 전경. 북구청 제공울산 북구는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23억 4869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로 확장과 산책로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가대동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 염포누리길 정비 등 3개다.
북구는 확보한 국비에 구비를 더해 총 26억 1966만 원을 투입해 이들 사업을 추진한다.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공사는 올해 안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폭 3m의 도로 1.887km 구간을, 폭 6m로 확장한다.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 공사는 내년 1월부터 남은 구간의 토지보상을 시작해 7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폭 3m의 도로 677m 구간을 폭 6m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신규 사업인 염포누리길 정비 사업은 2.2km 산책로에 보행데크를 설치하고 숲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국비 확보로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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