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사 전경. 광주특별시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4년 동안 시 재정을 맡을 금고 선정 절차가 본격화했다. 금융기관의 점포 숫자뿐만 아니라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별 영업망 분포까지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달라진 평가 방식과 지역농협 점포 인정 여부가 이번 금고 선정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하고 공개경쟁 절차에 들어갔다. 약정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이다.
지난 7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선정한 현재 금고의 약정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선정하는 금고가 통합 이후 처음으로 4년 임기를 맡게 된다. 지난 5월 선정에서는 NH농협은행이 제1금고, 광주은행이 제2금고를 맡았다.
이번에는 일반회계금고와 특별회계금고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신청을 받는다. 평가점수 1순위 금융기관이 일반회계금고, 2순위가 특별회계금고를 맡는다.
일반회계금고는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행정통합 재정지원금을 관리한다. 특별회계금고는 특별회계 23개와 기금 33개를 담당한다.
평가는 100점 만점이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통합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20점 △주민이용 편의성 24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지역사회 기여와 통합시 협력사업 7점이다.
이번 금고 선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주민이용 편의성 가운데 영업망 평가 방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11일 금융기관의 영업점과 무인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 대수를 평가하면서 시·구·군별 지역 분포까지 반영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통합특별시 전체 영업망 규모를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이번 금고 선정에는 지역별 금융 접근성도 반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민이용 편의성 24점 가운데 영업점과 무인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 현황에 배정된 점수는 7점이다. 여기에 단순 설치 대수뿐만 아니라 시·구·군별 분포를 반영해 금융기관별 순위를 매기게 된다.
실제 이날 공고문에도 개정 조례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효력이 발생하면 개정된 평가기준과 방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공고문에는 기존 기준과 함께 시·구·군별 지역 분포를 반영하는 개정 내용도 제시됐다.
다만 지난 5월 금고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농협 점포를 NH농협은행의 영업망으로 인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지역농협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실적을 평가에 포함했고, 광주은행은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이 별도 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공고문에는 지역농협 점포 인정 여부에 대한 별도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공고문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특별시는 심의 과정에서 지역농협 점포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고지정 설명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무안청사 정약용실에서 열린다. 제안서는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무안청사 세정정책과에서 접수한다.
통합 이후 첫 4년짜리 금고를 놓고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지역별 영업망을 반영하는 새 평가 방식과 지역농협 점포 인정 여부가 금고 선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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