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열린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기자회견에서 이병운 순천대 총장. 박사라 기자순천대학교가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이후 제기된 부지 확보와 심사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순천대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처럼 굳어지고 침묵이 인정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의대 부지와 관련해서는 후보대학 선정 심사 기준에 '국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심사에서는 의과대학 교육시설의 위치와 규모, 확보 방법과 활용 시기 등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을 평가했으며, 교지 소유 요건은 설립인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게 순천대의 설명이다.
선정 이후 부지 요건을 뒤늦게 보완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순천대는 지난달 12일 순천시·순천시의회와 의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달 28일 의대·대학병원 부지 무상제공 확약을 체결했다며 모두 후보대학 심사 이전에 이뤄진 절차라고 밝혔다.
심사 결과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에서는 두 대학이 같은 점수를 받았으며,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서는 순천대가 목포대보다 0.35점 높았다고 설명했다.
2030년 개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변경과 의과대학 설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개교 일정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
심사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순천대는 평가를 받은 당사자이지 심사를 설계하거나 운영한 주체가 아니다"며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 기준 설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공개 심사 과정의 녹취와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데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어느 대학이 선정되느냐가 아니라 논쟁이 길어져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 자체가 무산되거나 늦어지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대립을 멈추고 2030년 개교라는 목표를 함께 지켜 나가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대학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대학으로 선정됐다며 심사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목포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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