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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용 철강재 '덤핑'…무역위, 잠정관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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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내 산업 실질피해 예비판정
오는 12월 공청회·내년 2월 최종판정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는 5년 연장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자동차와 조선 등의 부품 제조에 쓰이는 중국산 철강재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에 최대 27.96%의 잠정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무역위는 17일 회의에서 중국산 봉강 덤핑조사에서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봉강은 합금강을 압연하거나 단조해 만든 막대 형태의 철강재다. 자동차와 건설 중장비, 조선, 베어링, 산업기계 등의 부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조사 대상 공급자는 장수용강과 다예, 진텅 등 3곳이다. 무역위가 건의한 잠정관세율은 장수용강과 관계사 25.08%, 다예·진텅과 관계사 27.96%다. 그 밖의 중국 공급자에는 27.33%를 적용하도록 했다.

무역위는 오는 12월 공청회를 열어 국내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덤핑과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은 내년 2월로 예정됐다.

무역위는 이날 건축·토목 등에 쓰이는 중국산 H형강에 적용 중인 덤핑방지 조치도 5년 연장하도록 건의했다. 기존 조치를 끝내면 덤핑과 국내 산업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H형강 조사 대상 중국 업체 가운데 라이우스틸과 르자오스틸 및 관계사에는 수출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가격약속을 적용하고, 안타이스틸 등 나머지 공급자에는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건의됐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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