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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삭제 대가 금전 요구"…인터넷언론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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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언련, 인터넷언론 대표 경찰 고발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기사 삭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인터넷신문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민언련은 17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한 인터넷언론 대표이자 기자인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5일 '충격 단독'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모 정당 청년위원장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기사를 작성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보도했다. 이후 같은달 21일 B씨와 만난 자리에서 기사 삭제 및 후속 보도 중단을 조건으로 언론사 법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민언련은 "언론의 정당한 비판 기능을 사적인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언론사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의 후원금 수불 내역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 추적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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