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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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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6개월 선고…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8시쯤 전남광주 영암군 시종면의 한 오리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지역 선후배 사이인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이틀 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던 일을 두고 다시 시비가 붙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사건 직후 다량의 출혈로 쇼크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0월 15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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