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국회, '검찰청 폐지' 후속법 51건 처리…민주당 주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중수청·공소청 출범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안 처리
국민의힘 "시행 보름 전 부실투성이 입법" 반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 통과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회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다음 달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춘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개를 처리했다.

중수청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는 공소청법 개정안과 기존 법안 조문 속 '검찰' 명칭을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검사의 수사권 배제 문제로 여당 내 충돌이 있었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부대의견에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경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 주도로 통과되는 후속 입법에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