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회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다음 달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춘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개를 처리했다.
중수청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는 공소청법 개정안과 기존 법안 조문 속 '검찰' 명칭을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검사의 수사권 배제 문제로 여당 내 충돌이 있었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부대의견에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경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 주도로 통과되는 후속 입법에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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