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군수 측 제공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던 최영일 순창군수를 두고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4개의 혐의로 고발된 최영일 순창군수를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영일 군수는 지난 5월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취득 자금 출처를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불명확하게 기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운영한 펀드를 통해 출처 불명의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최 군수의 의혹을 두고 순창 군민 등은 최 군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장엔 최 군수가 족의 하천 무단 점용 행위를 묵인해 하천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을 접수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하천법 위반과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으로 최 군수를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던 경찰은 최 군수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 그를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사건이 포함돼 검찰과 협의를 이어왔고, 최 군수에게 혐의가 없다는 데에 합의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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