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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1월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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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휘발유 리터당 122원·경유 145원·부탄 51원 인하 효과
중동 정세 불안 지속 고려…현행 인하 수준 2개월 연장
정부, 관련 시행령 개정 거쳐 10월 1일부터 적용

서울시내 주유소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주유소 모습. 황진환 기자
정부가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행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는 15%, 경유와 부탄에는 각각 25%의 유류세 인하율이 계속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실제 인하 효과는 휘발유가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휘발유의 유류세는 인하 전 리터당 820원에서 698원으로 낮아지고, 경유는 581원에서 436원, 부탄은 203원에서 152원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산업·물류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유와 소형트럭 등에 주로 쓰이는 서민 연료인 부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25%의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로 휘발유·경유·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효과가 11월 말까지 이어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연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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