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전남CBS간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의 한 병원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문중흠 부장판사)은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50대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원장에게 징역 2년과 마약류 이수, 압수된 주사액 3개 몰수와 이미 투약해 압수되지 않은 의약품 가액 12만 3122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병원 간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29차례 허위로 발급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의료 전문가로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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