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전경. 금강청 제공금강유역환경청은 난 7월부터 8월까지 오수처리시설과 폐수 배출사업장 등 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2개 사업장에서 1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오·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금강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13건, 행정처분 9건, 초과배출부과금 2건 등 모두 24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야영장과 자연휴양림,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과 도금·피막처리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강청은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상태와 오·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오·폐수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폐기물 처리·보관 상태 등도 함께 확인했다.
마재정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휴가철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환경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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