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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 등 상대로 6억 편취 LG전자 대리점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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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30여명 가전 구매대금 6억원 가량 편취 혐의
잠적한 대리점 지점장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 좋지 않아"
피고인, 피해 금액으로 채무 돌려막거나 도박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0여명의 가전 구매대금 6억 4천만원가량을 편취하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전제품 판매원과 판매점 매니저로 영업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에게 혜택을 영업으로 선결제와 추가 결제, 피고인 계좌로의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6억 4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유의미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한 바는 없고 소속돼 있던 회사 대표가 큰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가로챈 이득보다 적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6억 392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고객들에게 제휴 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할인 혜택과 포인트, 상품권 등을 줄 수 있다면서 물품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먼저 지급한 다음 나중에 제휴 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면 선결제 대금을 2~3일 이내에 취소하고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현급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양씨에게는 고객들에게 약속한 가전제품 정상 판매나 대금 지불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편취한 자금은 자신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하거나 도박 자금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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