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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준호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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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대표에게 받은 5천만원 정치자금 인정…벌금 1천만원·5천만원 추징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유죄·홍보원 금품 제공 공모 대부분 무죄…정 의원 "즉각 항소"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북구갑) 정준호 국회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북구갑) 정준호 국회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이 1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8일 정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전화·문자 홍보원들에게 금품이 지급된 사실을 공모하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의원이 전화·문자 홍보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홍보원들에게 금품이 지급된 사실까지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정 의원을 배제한 채 금품 지급을 논의했다고 봤다.

다만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에게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경선운동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봐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관계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주요 업무를 맡아 경선운동에 관여했고, 급여 지급 과정에도 정 의원의 승인 또는 관여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정 의원 측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선 기소가 수사 검사의 기소 참여를 이유로 공소기각됐더라도 검사가 외관상 공소제기 권한을 가진 만큼 첫 기소 당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 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실체적 진실 규명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한 기소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5천만원에 대해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업체 대표의 자녀를 국회 보좌진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 의원이 광주 북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해왔고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정 의원이 받은 5천만원 가운데 2400만원을 변호사 사무실 외벽의 디지털 시계 간판 설치에 사용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해당 간판의 색상과 형태, 설치 이후 정 의원이 SNS를 통해 이를 자신의 활동으로 홍보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활동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2024년 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등을 동원해 홍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경선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 당선 시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에게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즉각 항소하겠다. 의정활동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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