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파제 신축 현장에서 작업에 불만을 제기하는 동료를 뒤로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작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작업자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 신축 현장에서 작업 도중 "신호를 왜 그렇게 주냐"는 50대 동료 B씨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철골 구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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