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합뉴스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가 3년 만에 국무총리 소속 법정기구로 다시 출범했다. 기관과 직종마다 다른 임금·수당과 복리후생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18일 공무직위원회 설치법 시행에 맞춰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노무·교육 등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공무직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닌 노동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기준 공무직 규모가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공무직위원회법은 위원회 출범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는 앞으로 정확한 인원과 근로조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기관·직종별 처우 격차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같은 공공부문에서도 소속 기관과 직종에 따라 임금과 수당, 복리후생 등에 차이가 있다. 정부도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동일 직종이라도 소속 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기간제 노동자는 공무직에 비해 복지포인트와 식대, 명절상여금 등의 수령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적인 국가 정책 의제로 떠오른 것은 2017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뒤 대규모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됐다. 다만 상당수 노동자가 공무원이나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공무직 임금·인사 체계에 편입되면서 전환 이후의 처우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2020년 3월 첫 공무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시 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3년 한시기구로 공공부문 무기계약·기간제 노동자의 인사관리와 임금·수당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3년 3월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안정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올해 2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3년 만에 논의를 재개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기 위원회는 1기와 근거 법령과 구성부터 달라졌다.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했던 한시적 협의체에서 법률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법정위원회로 격상됐다. 정부뿐 아니라 노동계와 사용자,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위원은 모두 30명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간사를 맡는다.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 차관급 등 8명이다. 노동계에서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해 양대노총과 산별노조 대표 8명이 참여한다. 사용자위원은 8명으로 시·도 부단체장 몫 1명은 현재 공석이며, 전문가위원은 6명이다.
정책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에 더해 파견과 도급·위탁 노동자까지 포함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노·사·정 협의 틀이 마련된 셈이다.
위원회는 공무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의 4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실무위원회는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분야별협의회는 각각 15명 이내로 꾸려진다.
분야별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위탁 등 6개 분야로 나뉜다. 기관과 분야별로 다른 임금과 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 실무위원회 구성 등 3건이 상정·의결됐다. 위원회는 분야별협의회 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논의 과제를 정리하는 등 각급 회의체 구성에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출범식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양대노총 위원장, 노동부 장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임기근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의 출범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정부·전문가가 모두 모여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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